정신과 진료하면 기록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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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서 흔하게 묻는 질문이다. "정신과 진료하면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우리아이 사회생활하는 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을 드리자면 "없습니다"이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번지는 지 참으로 답답하고 때로는 한심스러운 기분도 든다.
많은 엄마들이 정신과 진료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이유가 나중에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지 모른다는 것이라면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된 것이다.
정신과 진료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진료를 보면 그 과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이든간에 모든 과 진료에 대한 기록이 국민의료보험공단에 기록, 저장된다. 그 기한이 대략 5년 정도인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이 기록여부가 한 개인의 사생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까? 절대 아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개인적으로 치료받는 기록이 그 사람의 향후 사회적 불이익(군대, 운전면허, 직장 취업 등)에 영향을 준다면 그게 공산주의 치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말이다.
의료법상 "한 개인의 진료 및 의료기록은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없이는 그게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누설되거나 발설되어질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나 벌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에 정신과 진료기록이 하등의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근거도 없는 주위 아줌마들의 지나가는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제발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줌마들이여, 제발 자기 애들 치료받으려고 하는 엄마들에게 "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정신과 진료받으면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불이익이 온대"라고 떠들지 마시라. 남의 아이 문제를 폄하하거나 그 부모가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
정신과 진료하면 기록에 남지만, 정신과 진료만 남는 게 아니다. 모든 과 기록이 다 진료기록에 남지만 개인의 사적인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다. 또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바빠죽겠는 데 본인 스스로 얘기도 안하는 데 할일 없이 취업 당사자의 개인적 진료기록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회사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회사겠는가? 안기부지.
그러니 제발 쓸데 없는 걱정들은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잘 크고 있는지 신경쓰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많은 아이들이 치료시기를 놓쳐서 병원을 방문하는 데 사실 이런 경우 치료동기도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치료도 어렵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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