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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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각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가입 거부율은 다른 만성질환의 경우와 동일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보험회사의 그러한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정신과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에 차별을 받으셨다면, 담당 의사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거나 본 학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조 수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가입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가입당시 고지하면, 보험가입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법적근거는 상법 732조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입니다. 따라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가 아닌 이상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제한은 횡포에 가까운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 17조"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의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은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가입 거절시 대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입을 거절 당하면 거절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1)특정상품 가입을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십시오.
2)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권익을 찾으시려면 해당보험상품의 거절 이유에 대한 보험사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십시오.
2. 감독기관에 민원(진정) 제기 혹은 소비자 상담
1)국가인권위원회 ; TEL) 국번없이 1311 FAX) 02-2125-9811
진정 혹은 상담절차-국가인권위원회의 좌 혹은 조정위원회 회부
2)금융민원센터; TEL) 국번없이 1332(휴대폰 상담 02-1332)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www.fcsc.kr
진정 혹은 상담절차- 민원자율조정제도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처리
3)보험소비자연맹 ; 02-737-0940 FAX)02-733-0940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 플래티넘빌딩 613호
홈페이지; www.kicf.org
3.필요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민간보험 차별대책 TFT(대책위원회)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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